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꼼꼼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024 근로장려금/자녀자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일경우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일경우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미만이여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에서 배당, 연금소득(총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애기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재산가액 산정시 부재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12.31 현재 계속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사항)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 이 300만원 미만이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미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70세이상 직계존속으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
참고사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신청자격 잘 확인하셨나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잘 확인하신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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