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금 대상자, 지원금, 신청절차, 신청방법
노인들 사이에서 퇴행성이 진행되어 무릎 관절의 골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 통증과 기능저하로 심한 골관절염이나 무릎 관절 문제로 인해 무릎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지원금이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자, 지원금 범위, 신청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금 지원대상자
1.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2.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금 범위
수술비 지원
1. 수술비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로 지원합니다.
2. 지원범위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한 검사비와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합니다.
3.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려 등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 치료비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금 신청절차
접수단계 → 지원대상자 및 수술비 지원범위 결정→ 수술비를 지급 순서를 거쳐 접수 처리가 진행됩니다.
1.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서 접수하고 자격확인을 합니다.
2.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대상자 통보 및 수술비지원범위를 결정합니다.
3. <의료기관> 에서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수술비를 청구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수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2.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보건소 비치
진단서(소견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대상자격증빙서류 1부
3. 수술비 청구 및 지원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과로 송금
※ 수술지원신청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전화 : 노인의료나눔재단 (02) 711-6599
무릎인공관절수술 후에는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통해서 통증 감소와 무릎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물리치료와 재활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원금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지원금을 잘 활용하셔서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잘하시고 재활훈련도 꾸준히 하셔서 빠른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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