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출산하게 되면 엄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서툰것도 많아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출산후 꼭 지원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들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 국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해당됩니다.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 기준 안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합니다. |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25일 *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
출산 예정이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 부터 30일이내 신청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로부터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준 중위소득 150%해당되는 가구중에서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출산 후에 꼭 신청하셔서 바우처 혜택을 받아 출산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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