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모집 안내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입안요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후보지 신청 등 입 안요청 협의를 위한 신속통합 기획 후보지 모집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을 말합니다.
신속통합기힉의 목표는 속도감있는 주택공급에 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품격과 매력을 갖춘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소외지역 정비, 생활편의공간 조성, 수변감성도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지역 정비 : 사업성개선과 구릉지를 살리는 도시경관 창출
생활편의공간 조성: 지역 차원의 통합적 보행 및 녹지연결체계 마련
수변감성 도시: 지천과 경계를 허물어 수변 공간의 활력을 주거지로 확장
디자인 혁신: 다양한 유형의입면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경관 조성
요즘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기준 완화를 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속통합 기획은 50%동의자 수의 동의를 받고 신속통합 신청하면 정책완화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들이 조금은 단축되지 않을 까 예상해 봅니다.
신속 통합 기획을 원하는 지역에 대한 수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신속통합 기획 수시 모집 안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모집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이 해당합니다.
-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청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 접 수 처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는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자치구 정비소관부서로 제출수시모집 안내문 바로보기 바로듣기 ※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원칙).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정리 후 추천하여야 함
신속통합 기획 제출서류
추진 주체 신청인은 구청에 제출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입안요청서(붙임1) 1부
2) 입안요청 구역계(붙임1-1) 1부
3) 전체 토지등소유자명부(붙임1-2) 1부
4) 전체 건축물 현황(붙임1-3) 1부
5) 입안요청동의서(붙임2) 1부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2-1) 1부
7) 대표자선임동의서(붙임2-2) 1부
8)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9) 1) ~ 8) 자료를 담은 USB 1개
이 외 구체적인 사항 및 신청서, 동의서 등 서식은 첨부해드리는 "수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노후화된 지역을 주택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맞춰 개발하기때문에 매력적인 사업인데요.
신속통합기획에 관심을 갖고 진행될수 있는 지역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셔서 좋은 부동산 투자처가 될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산속통합 기획이 필요한 지역이 계시다면 수시로 모집중이니 제출서류를 잘 취합하셔서 구청에 접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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