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사업, 급여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노인 틀니 의료급여를 제공받아 틀니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 틀니 지원사업, 급여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틀니 지원 사업이란
노인 틀니 의료급여 제공을 통해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인틀니 급여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 사후 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해 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틀니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 : 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지원합니다.(본인부담금 5%)
2종 수급권자: 급여 비봉 총액의 100분의 85%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합니다.비급여)
<급여 횟수>
7년에 1회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가 1회 의료급여 인정됩니다.
노인틀니 지원사업 신청방법
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합니다.
-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이음에 대상자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간보험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 진단 후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대행합니다.
- 수급권자 : 틀니(친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거주지 시군구 우리동네 보건소 를 찾기한 후 연락처를 확인후 문의합니다.
노인틀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부 내용 확인을 꼭 확인하시고 거주지 보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잘 하셔서 틀니 구매시 경제적 부담의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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