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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문의처

한사랑1004 2024. 2. 14.

 

차상위 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을 경감지원을 해주면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대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강대상자 지원대장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에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 중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 희귀 난치성 질환자

요양급여 비용 면제 (입원, 외래), 기본식태의 20%

 

2)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자

입원 : 요양급여 비용의 14%, 식대 20%

외래 : 요양급여 비용의 14%(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내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 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2)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3)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18세가 도래하는 날의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합니다.
  •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득인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1인 가구 1,1142,222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8원
4인 가구 2,864,956원
5인 가구 3,347,867원
6인 가구 3,809,184원
7인 가구 4,259,497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방법>

구비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조사 및 평가: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과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결정 및 통지: 대상자 확정 후 신청인에게 안내문 또는 문자로 통지하게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소득인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잘 확인하신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서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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