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 연말정산 가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정책 추진계획' 에서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는 소식있었는데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추진
2018년부터 시작된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요.
2019년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021년에는 종이신문 구독료, 그리고 2023년에는 영화 관람료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완화 이후 높아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문화생활 관련 비용을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매,
신문 구독료, 영화티켓 구매 등에 적용되며,
최근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공제 대상자는?
공제 대상자는 헬스장, 수영장을 등록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강습비용은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공제율과 한도는?
공제율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30%입니다.
공제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를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한도입니다.
앞으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이를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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