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 등록안내
장애있으신 분이나, 고령자, 독거노인 중에서 혼자 있을때 아프게 되면 병원이동시 119의 도움을 받게되는데요.
119안심콜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신속한 이동과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119안심콜서비스란 무엇이고, 신청방법, 등록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정보가 문자메세지로 자동 전송됩니다.
119 안심콜 신청방법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www.119.go.kr)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해서 신청합니다.
-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119안심콜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해당되는 사항에 가입해 주세요
- 안심콜 서비스 신청 : 사용자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대리인 등록 : 대리자로써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교 싶은 경우 가능합니다.
장애있으신 분이나, 고령자, 독거노인 중에서 혼자 있을때 아프게 되면 병원이동시 119의 도움을 받게되는데요.
119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신속한 이동과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무엇이고, 신청방법, 등록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9안심콜 등록안내
1. 본인의 안심콜 등록시
<119안심콜 등록 요령 안내>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합니다.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 번호로 등록합니다.
- 등록자 전화기로 119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합니다.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2.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시
대리인이란 수혜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대리인 등록이란 이러한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 안심콜 메뉴에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한 수혜자의 정보를 수정하고하 하는 경우에는 '수혜자 정보 관리'를 통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등록은 '수혜자 정보등록'을 위한 절차이므로 대리인 전화기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리인 정보가 상활실에 표출되므로 반드시 신고는 수혜자 전화기로 신고해주세요.
<119안심콜 등록 요령 안내>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합니다.
-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번호로 등록합니다.
- 등록자 전화기로 119신고하여야 119상활실 및 119출동대기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가능합니다.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119안심콜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병력, 질병 특성, 보호자 연락처, 약물 등을 신청해두면 장애가 있는 분,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가능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119이동시 보호자에게 환자응급발생정보가 문자로 서비스 됩니다.
위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등록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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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절차, 장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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