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달라지는 최저시급, 중위소득, 생계의료주거급여 인상 안내
25년을 맞이하면서 달라지는 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대요~
25 최저시급,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주거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5년 달라지점 알아보기
2025 최저 시급 안내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으로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024 최저 시급 /월급 | 2025 최저 시급 /월급 |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참고로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안내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되었는대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2024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5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5,729,913원 | 6,097,773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안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 생계급여 기준 | 2025 생계급여 기준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25년부터는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시
수급자에 탈락된다는 점 꼭 확인해 주세요~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2025년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선정기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24.8.5.)’ 을 기반으로,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24.7.25.)’ 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25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시급,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및 혜택내용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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