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내용 따라잡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6+6 육아휴직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경되는 6+6 육아휴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6+6 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첫 6개월 1인 최대 1950만원까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 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에는 4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150만원 상한)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에는 첫 3개월동안 100%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도보다 지원 기간과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 조건
-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녀는 출생 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2024년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6+6 육아휴직의 장단점
- 장점 : 부모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가 높아져 생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 단점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어려울 수 있고,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6+6 육아휴직 궁금증 질의 응답 내용
Q1.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가 사용할 수 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024년 이후에 최초로 사용해야 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를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됩니다.
Q4. 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4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날이 2024년 이전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2024. 1. 1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제공됩니다.
Q6.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적용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유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7.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액 150만원)울 지급하고,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차엑분(6+6 적용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합니다.
8.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신청하여 지급합니다.
<참고사항>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사례
1) 부모 중 한명이 개정접 시행(4. 1.1) 이후 최로로 사용한 경우
부모의 첫 6개월 급여에 대해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2) 부모가 개정법 시행 전에 사용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
부모의 육아휴직 첫 6개월 범위내에서 '24. 1.1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24.1.1부터 혜택이 늘어난 ' 6+6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100
%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궁금하셨던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내용 참고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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