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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1

2024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간, 결정시기, 신청방법 안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본인 부담금 개인별 상한액이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이고 24년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 적용기간, 결정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초과금액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돌려받습니다.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일)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게 되는데요.사전급여와 사후 급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강정보통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