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제도1 (24년도 혜택) 신생아 3종 특례(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우선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에서 저출산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면서 신생아를 출생한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생아 3종 특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책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를 24년 1월 29일 부터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이란 무엇이고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 이란신생아 출산가구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을 2024년 3월부터 신설하여 주택 특별 공급, 우선 공급, 주택구입, 전세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출산한 지 2년 이내 가구로, 2023년 이후 출산 가구부터 혜.. 부동산정보통 2024. 1. 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