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시 공지사항1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 대상, 신고 기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신고 방법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부동산 전세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신고 방법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해당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 기한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 방법신고방법1)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에 할수 있습니다.2) 온라인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카테고리 없음 2024. 3.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