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지원대상1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4년 희귀질환 주요 변경 사항에서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희귀질환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20% 미만(소아청소년은 130%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희귀질환 주요 변경사항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 희귀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질환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2) .. 카테고리 없음 2024. 2.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