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선정기준,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지연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치매 치료 관리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대상자 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 중복 급여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로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한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3. 치매 치료 관리비 선정기준
만 60세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어르신 중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 다음 모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3)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astigmine,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매월 업데이트되는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품명, 용량, 제약회사명 등)를 반드시 확인 (약제급여목록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4) 소득기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차상위계층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합니다. ※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
4.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합니다.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3) 신청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치매치료관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합니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① 지원신청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합니다
5, 문의 : 치매 상담 콜센터 / 콜센터 129 / 복지로
치매 치료제 복용중인 만 60세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해당하시는 분은 거주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기 힘든 요양등급 1~5등급, 인지등급 포함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팀으로 가정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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