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네이버 소유확인"> 2024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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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한사랑1004 2024. 1. 23.

2024년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변동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건강보험료 '24년도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24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2024년 보험료 기준

1.  직장 가입자 7.09%(동결) 되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간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2. 지역가입자 : 부과점수당 금액 208. 4원(동결) 되었습니다.

-지역보혐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3.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23년) → 0.9182%(24년, 1.09% 인상)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혐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건강보혐료율은 동결되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보험료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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