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2024년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변동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건강보험료 '24년도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24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2024년 보험료 기준
1. 직장 가입자 7.09%(동결) 되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간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2. 지역가입자 : 부과점수당 금액 208. 4원(동결) 되었습니다.
-지역보혐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3.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23년) → 0.9182%(24년, 1.09% 인상)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혐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건강보혐료율은 동결되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보험료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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