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아이돌봄서비스 , 돌봄지원 대상, 이용안내,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종류 및 돌봄 지원 대상, 이용안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지원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 감영 아동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동 아동이 해당됩니다.
-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기본 이용시간
<공통사항>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합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1회에 2시간 이상 신청합니다.
기본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 종일제 :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 (질병감영아동) 13,950원
- (기관연계) 18,600원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기준>
아동 추가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합니다.
<가구유형>
- '가'~'다'형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 해당됩니다.
- '라'형 :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해당됩니다.
<가구유형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애 산정됩니다.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
영아종일제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200시간 이내 | |
시간제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이내 | |
질병감영아동질병서비스 | A 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방법 신청합니다.( 1번 또는 2번) 1번.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2번 정버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A형{'다', '라'), B형('나', '다', '라') 정부가 기본요금 50%지원합니다. |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가구유형이 '가', '나', '다'형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룰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므로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카드발급 문의처(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1) '가'~'다'형
- 시군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및 희망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행복e음 등록자 신청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정보 모두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라'형
- 신청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없이 자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정보는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 '가'~'다'형은 1번부터, '라'형은 가구는 9번 부터 진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영아 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등을 잘 활용하셔서 긴급할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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